쯔양 “전남친이 불법촬영 협박…4년간 40억 뜯기는 등 착취당했다” 충격고백

쯔양 “전남친이 불법촬영 협박…4년간 40억 뜯기는 등 착취당했다” 충격고백

“강제로 술집에서 일하기도 해”

기사승인 2024-07-11 07:59:42
수년간 이어진 피해사실을 털어놓는 쯔양. 사진=유튜브 채널 ‘tzuyang쯔양’ 영상 갈무리

1,00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소속사 대표였던 전 남자친구 A씨에게 4년간 폭행과 경제적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적대응에 나섰지만 가해자가 사망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상태라고 전했다. 

11일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A씨에게 당한 피해사실을 밝혔다.  

이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일부 유튜버들이 쯔양 측에게 돈을 뜯어낸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가 공개된 데 따른 입장을 직접 밝히기 위한 영상이다. 

쯔양은 “지옥 같은 일”이라며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기 전 대학교를 다니다가 휴학 후 A씨를 만났는데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 모습에 ‘헤어지자’고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지옥 같은 일들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쯔양은 “(A씨가) 몰래 찍은 동영상이 있어 이를 가지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못 헤어지게 한 뒤 (저를) 많이 때렸다”면서 “우산이나 둔기 등을 사용해 폭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가 (A씨가) 본인 일하는 곳에 데려가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 ‘대화 상대만 해 주면 된다’고 말해 그런 일을 잠깐 했었다”며 “남자친구가 그 일로 번 돈도 전부 빼앗았고, 그렇게 버티다가 정말 못 하겠다고 말하면 ‘네 가족한테 다 말하겠다’고 협박해 도저히 대들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던 중 쯔양은 평소 관심이 있던 먹방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게 됐다. 쯔양은 “인터넷 방송이 인기를 끌자, A씨는 소속사를 만들어 스스로 대표 자리에 앉았다. 수익을 3대 7 비율로 나누는 불공정 계약을 강요받았고, 유튜브 광고 수익 등도 모두 가로챘다”며 “직원들이 함께 싸워준 덕에 A씨와 관계를 끊을 수 있었는데, A씨가 협박하거나 주변에 아는 유튜버 등에 제 과거를 과장해서 얘기하고 다녔다”고 호소했다.

2020년 이른바 ‘뒷 광고’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했다가 번복했던 당시에 대해선 “광고 수익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욕을 먹으니 (방송을) 그만두게 시켰고, 여론이 좋아지니 복귀하라고 했다”라며 “복귀할 마음이 정말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 쯔양의 방송에 법률대리를 맡았던 김태연 변호사가 등장해 쯔양의 피해 사진을 공개하면서 “쯔양이 못 받았던 정산금은 최소 40억 원”이라면서 “소송으로 조금이나마 정산금을 반환받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쯔양은 A씨를 상대로 정산금청구, 전속계약해지, 상표출원이의 등 소송과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선처를 요청하는 A씨와 관련 일을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해 그에 대한 관련 소송을 취하했으나 A씨는 이를 위반했고, 쯔양 측은 2차 고소를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혐의가 많아 징역 5년 이상 처벌을 예상했으나 A씨가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에 이르러 결국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사건은 종결됐다”라며 “이번 사안으로 당사자들에 대한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유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