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금융, 임추위 기간 늘린다…“지배구조 모범관행 수용”

농협금융, 임추위 기간 늘린다…“지배구조 모범관행 수용”

기사승인 2024-07-12 13:33:18
농협금융그룹 제공.

NH농협금융그룹이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운영 기간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수용해 현행 45일이었던 임추위 기간을 두 배인 3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농협금융은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맞춰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기 등을 조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다만 이사회 의결 등 거쳐야하는 단계가 있는 만큼 향후 관련 논의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은 ‘은행·지주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발표했다. 모범관행은 CEO승계절차가 촉박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최소 임기만료 3개월 전부터 경영승계절차 개시 시점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금감원은 CEO선임 과정에서 외부평가기관이나 외부전문가 등 평가주체를 다양하게 해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만약 외부후보군을 포함할 시 추천경로나 추천자 등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농협금융이 임추위 기간을 변경하는 것은 이석준 회장의 임기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농협금융 임추위는 이석준 회장 선임 당시에도 45일 전인 2022년 11월14일 가동된 바 있다. 임추위 기간이 3개월로 늘어나게 될 경우 최소 10월부터 임추위가 구성되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그룹들이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맞춰 CEO선임·경영승계 절차를 보완할 것을 꾸준히 주문하고 있다.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에 “대부분이 전반적으로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이행 계획을 수립했다”면서도 “일부 항목에서 이행시기가 너무 늦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등 아직도 보완해 나가야 할 사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CEO 및 사외이사 선임 절차가 모범관행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경영승계 절차나 이사회 구성·평가 기준을 조기에 확정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은 하반기 정기 검사부터 경영실태평가에서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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