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엔터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검찰, ‘SM엔터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24-07-17 12:28:01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쿠키뉴스 DB

검찰이 ‘SM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소환해 조사를 벌인지 8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앞서 소환조사에서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았으나 구체적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16~17일과 27~28일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며 총 553회에 걸쳐 고가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 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같은 혐의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배 전 대표는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카카오 측과 공모해 펀드 자금 1100억원으로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A씨도 지난 4월 구속기소 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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