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18명, 복지부 장관·병원장 고소

전공의 118명, 복지부 장관·병원장 고소

직권남용권리행상방해죄 등으로 공수처 고소장 접수
“수련 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 자유 침해”

기사승인 2024-07-18 13:35:55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곽경근 대기자

서울 ‘빅6’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병원장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고려대의료원을 사직한 전공의 118명은 공수처에 조 장관과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이화성 가톨릭중앙의료원장, 윤을식 고려대의료원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했다. 병원장들이 정당하게 수련 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 장관은 보건의료법, 의료법 등에 따라 자신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을 함에 있어 헌법,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규정을 위반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거나 국무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자신이 독단적으로 2000명을 결정해 직권남용죄를 범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지난달 4일 전공의들의 합법적인 저항과 국민들의 비판에 못 이겨 불법적인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업무복귀명령을 철회함으로써 자신이 자행한 불법행위를 자인했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수련병원장들에게 15일까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요청하며 이를 어길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공지했다. 이후 빅6 병원장들은 지난 11일 전공의들에게 ‘15일까지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알려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전공의가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결국 사직 처리됐다.

이 변호사는 “(빅6 병원장들은) 전공의들이 7월을 기준으로 사직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괄 사직 처리함으로써 전공의들이 정당하게 수련 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전공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유감을 표했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법률 문제를 검토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공의들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오는 19일 오후 3시 경기도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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