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전 의원 “반기문 출마 자격 없다, 협약 위반”

기사승인 2017-01-12 18: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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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을 퇴임 한 뒤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12일 정청래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반기문은 출마할 자격이 없다"며 유엔 사무총장의 의무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말했다.  

그는 유엔 사무총장은 퇴임 직후 어떠한 정부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전 의원은 헌법제6조를 거론하며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1946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며 "출마 즉시 헌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청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기자들의 예리한 질문은 반지르한 외교적 수사로 얼버무리고 뉴스가 될 만한 인물과 장소를 찾아 카메라 세례를 받는다"며 "국제신사 코스프레 위주의 행보를 보인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newsroo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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