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멱살잡이…이제는 ‘큰 코’ 다친다

입력 2017-01-19 14: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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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멱살잡이…이제는 ‘큰 코’ 다친다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1. A(24)씨는 지난해 10월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은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자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었다.

검찰은 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해 구속기소했다.

#2. B(51)씨는 지난해 1월 김해시 한 사무실에서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3. C(55)씨는 20159월 음주운전하다 추격하던 순찰차를 화물차로 수차례 들이받고 경찰관이 가로막자 화물차로 들이받을 듯이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으로 경찰관이나 공무원 등에게 욕설하거나 때리면 큰 코다친다.

창원지검(검사장 유상범)은 공무집행방해관공서 주취소란 등 이른바 공권력 침해사범들을 엄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벌금형인 약식기소 등 처벌 수위가 낮아 공권력 경시 풍조가 만연해 있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이다.

창원지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본청과 5개 지청에서 적발된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총 816명이다. 2015756명보다 7.9% 늘었다.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수사와 함께 정식재판에 넘기는 것을 원칙으로 대처했다.

이 결과 구속기소된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지난해 90명으로, 201569명보다 30.4%나 증가했다.

반면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기소 처분은 크게 줄어들었다.

201571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0(0.9%)에 그쳤다.

검찰은 관공서 주취소란 사범에 대해서도 기소 후 구류 구형방침을 세우는 등 강력 대응했다.

통상 관공서 주취소란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벌금 최대 60만원) 처분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정식재판에 넘겨 구류형을 구형, 실제 10명에게 구류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그동안 벌금만 내면 그만이다는 그릇된 인식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기소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 법질서 존중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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