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대출 규제 단지 '속출'…실수요 피해 우려

기사승인 2017-02-24 17: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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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 규제 단지 '속출'…실수요 피해 우려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금융권의 아파트 금융대출 규제 강화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도 대출을 받지 못해 중도금을 내지 못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대출이자까지 급등하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5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총 78개의 사업장이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지 못했다. 이들 사업장 대출 규모만 약 9조원(약 3만9000가구)에 이른다.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장 중에는 높은 계약률(95% 이상)을 보인 우수사업장 26곳(4조8000억원·2만1000가구),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하는 공공택지 사업장 17곳(2조8000억원·9000가구)이 포함됐다.

정부의 금융규제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대부분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전 중도금 대출 은행이 정해졌지만 지난해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여신심사를 강화하면서 은행권도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 대출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문제는 중도금 대출 심사 기준이 정확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일부에서는 이미 분양이 완료됐고 계약률이 양호해도 여러 이유로 대출을 거절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 심사 시 분양 후 계약률, 건설사 신용등급 등을 평가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상 등으로 중도금 집단대출의 금리는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달 기준 대출금리는 지난해 5월과 비교해 시중은행이 0.26~0.43%(3.2~3.7%→3.46~4.13%), 지방·특수은행 0.5~0.7%(3.5~3.8%→4.2~4.3%, 제2금융권이 0.3~0.38%(3.5~4.2%→3.88~4.5%) 인상됐다.

이로 인해 주택구입 시 실수요자들의 금융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도금 대출이 막히고 이자까지 급등하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분양 계약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겠다고 추진한 규제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온다면 정책의 실효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도 중요하지만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적인 보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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