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리 20%이상시 ‘고위험대출’…추가충당금도 6개월 앞당겨 적립

기사승인 2017-03-20 12: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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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송금종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등 2금융권 고위험대출 자산건전성 감독을 강화한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장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하면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들의 부실이 커지고 금융사들의 건전성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각 권역별로 대출자산 쏠림 상황과 금리·부동산 가격 등 리스크 요인을 감안해 고위험대출 적용대상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금리가 20%이상이면 고위험대출로 규정한다. 고위험대출 추가 충당금 적립은 6개월 이상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적립률도 기존 20%에서 50%로 확대한다.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 고위험대출 적용범위도 기존 3억원에서 2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대출로 정상 및 요주의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30%로 늘린다.

카드사는 2개 이상 카드론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 캐피탈사는 금리 20% 이상인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30%) 규정도 신설된다.

여전사 할부, 리스채권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강화된다. 정상 3개월 미만, 요주의 3~6개월, 고정이하 6개월 이상에서 정상 1개월 미만, 요주의 1~3개월 미만, 고정이하 3개월 이상으로 개선된다.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금융사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현장을 점검한다. 현장점검은 오는 6월 30일까지며 필요 시 연장될 수 있다.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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