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한 운전기사‧허위 진술 직원 둘 다 처벌

입력 2017-03-24 12: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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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한 운전기사‧허위 진술 직원 둘 다 처벌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뺑소니 음주운전 회사 통근버스 운전기사와 자신이 운전했다고 속인 직원이 같이 처벌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23일 오후 920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남창원역 완암사거리에서 상복사거리 방향 1차로에서 A(56)씨가 몰던 모 회사 통근버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4대를 잇따라 추돌했다.

그런데 A씨는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200m를 더 주행했다.

마침 버스에는 A씨 외에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다.

도로 한편에 버스를 세운 뒤 내린 A씨는 사고 현장을 둘러본 뒤 그대로 줄행랑쳤다.

사고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통근버스 관리업체는 직원 B(49)씨에게 현장을 나가보라고 했다.

큰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한 B씨는 경찰에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아무래도 B씨가 수상쩍었다.

자신이 운전했다고 하면서도 사고 경위 등을 묻는 질문에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해서였다.

경찰은 여러 정황상 B씨가 버스 운전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추궁했다.

하지만 사고 피해 규모가 생각보다 큰 것을 확인하자 B씨는 사실은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A씨는 B씨가 실토하고 나서야 뒤늦게 경찰에 자진출석했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0.110%로 나타났다.

24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한 B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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