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 대책으로 '특별사법경찰권'내놓자 의사단체 '반대'

의사협회 "공권력 남용, 과도한 실적 의욕 등으로 기본권 침해 우려…법 개정에 건보공단 편승? 안돼"

기사승인 2017-04-21 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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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 대책으로 '특별사법경찰권'내놓자 의사단체 '반대'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불법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 정부가 특별사법경찰관제도 확대를 꾀하자 의사단체가 반대를 표했다.  

최근 법무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의약품, 노동 등 민간 접촉이 많은 분야의 행정공무원 중 각 지방경찰청장이 고발권과 수사권을 함께 부여한 자로, 사법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단속과정에서 직접 수사 등을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법경찰관 역할 수행가능한 기관을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질병관리본부 등 복지부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도 사법경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사법경찰관 업무 범위도 기존의 ‘공중위생 단속’에서 ‘다음 각 목에 규정된’으로 개정해 세부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권력남용, 과도한 실적쌓기 등 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지나친 행정 편의주의로 특별사법경찰권이 무분별하게 남발될 우려가 있다. 비전문적 행태의 수사, 공권력 남용, 과도한 실적 의욕 등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의료계의 특수한 현실을 고려해 각별히 자제돼야 한다”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특별사법경찰의 권한 및 직무 범위를 확대할 법적 타당성 및 실효성을 찾기 어렵다”고 밝히고, “법 개정 움직임에 편승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도 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공단의 사법경찰권 요구 등 확대 해석에 경계했다.  

아울러 의협은 “건강보험상 단체이자 수가계약 당사자인 공단에 사법경찰권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법리적 문제가 야기될 뿐만 아니라, 강압적 현지조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현실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며 거듭 강조했다.

한편,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해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고 국가 보조금 등을 편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총 1172곳으로, 이 기간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당하게 받아 챙긴 돈은 총 1조5318억4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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