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표적치료제 ‘입랜스’ 11월6일부터 건강보험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올리타’ 안전성 우려에 재논의키로

기사승인 2017-11-02 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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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의 건강보험 요구가 거셌던 유방암 표적치료제 ‘입랜스’가 오는 11월6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한국화이자제약)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입랜스는 비급여시 월 투약비용 이 500만원에 달하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월 투약비용이 약 15만원(환자부담) 수준으로 경감된다. 

입랜스는 한국유방암학회, 한국임상암학회, 대한암학회, 대한항암요법연구회 등 관련 학회에서 유의한 무진행 생존기간의 연장을 입증한 약제로 평가했고, 그간 유방암 환자들로부터 건강보험 적용 요청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날 건정심에서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시를 개정(11월2일)해 오는 11월6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방암 표적치료제 ‘입랜스’ 11월6일부터 건강보험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올리타’(한미약품)의 신규 등재도 논의됐지만 결과를 내지는 못했다.

회의에서 올리타에 대한 논의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대체로 안전성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함께 심의됐던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올리타정은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약제임을 감안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속합의 후 차기 건정심에서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리타정의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의 완료시 건정심 서면 의결 후 등재 할 예정이다.

올리타의 경우 비급여 시 월 투약비용이 약 260만원에 달하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월 투약비용은 약 5만원(환자부담) 수준으로 낮아진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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