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NICU 신생아 집단사망사건 조수진 교수, 구속적부심으로 석방

이대 NICU 신생아 집단사망사건 조수진 교수, 구속적부심으로 석방

기사승인 2018-04-13 19: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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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NICU 신생아 집단사망사건 조수진 교수, 구속적부심으로 석방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NICU)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던 조수진 교수가 13일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다.

조 교수 변호인인 이성희 변호사 측은 "전날인 12일 구속적부심을 신청, 13일 오후 판사 3인의 판단으로 조수진 교수가 석방됐다"고 밝혔다. 조수진 교수에 대한 구속이 위법 혹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 조 교수의 경우 특히 현재 유방암 3기 환자로 지속적인 항암 치료가 필요한 점 등도 정상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조 교수는 이미 경찰과 검찰 양측의 조사를 다 받았다. 구속영장 신청 사유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졌다고 본 것"이라며 "나머지 구속 피의자 2명의 변호인은 조 교수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등 서로 말이 달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2인의 석방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NICU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의료진 3명 외에도 의료진 4명이 불구속 기소 예정이다. 총 7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것.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알려졌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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