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포착] 노동계, 국회 최저임금법 개정안 “절대 수용 불가”

기사승인 2018-05-31 17: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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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재석 1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24. 이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월 정기상여금과 월 복리후생비가 포함되고, 그동안 반기·분기·격월로 지급되던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월 단위로 쪼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사용자가 노동조합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민주노총은 서울 국회 앞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전국 5만여 명의 조합원과 시민들이 참여한 자리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도 하지 못한 일을 적폐청산을 내건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느냐. 재벌과 자본의 이익을 앞세웠던 적폐세력과 다를 바 없다며 정부와 집권여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규탄했다.

[순간포착] 노동계, 국회 최저임금법 개정안 “절대 수용 불가”

또한 최저임금 개악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묻는 대정부 투쟁 친재벌-반노동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을 다시 시작할 것 63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문재인 정부에 노정관계 전반에 대한 입장을 직접 묻는 대정부 투쟁으로 펼칠 것을 결의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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