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교사 늘리고 보육료 단가 재설정…보육교사 처우 개선될까

기사승인 2018-08-07 15: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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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보조교사 늘리고 보육료 단가 재설정…보육교사 처우 개선될까

최근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집 사건사고와 함께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2시간 운영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기본보육시간과 추가보육시간으로 구분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를 보장하고, 담임교사의 업무 지원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보조교사 업무 범위를 추가보육시간 전담 교사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추가보육시간에도 내실있는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단가를 재설정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후 3시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방안은 작년부터 구성·운영 중인 ‘보육지원체계 개편 TF’가 그간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TF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지원체계의 문제점으로 형식적인 어린이집 12시간 운영, 현실적이지 못한 비용지원 체계, 열악한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등 3가지로 정리하고, 이에 따라 장시간 보육서비스 내실화, 비용지원체계 개선,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등 3가지 기본방향을 제안했다.

이에 따른 정책 대안의 첫 번째는 일하는 부모의 양육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12시간 운영 규정은 계속 유지하되,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구분하는 방안이다. 12시간을 실제 어린이집 이용시간 분포 및 보육교사의 8시간 근로를 고려해 ‘모든 아동이 공통적으로 제공받는 보육시간’인 기본보육시간과 ‘기본보육시간 이후의 보육시간’인 추가보육시간으로 구분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추가보육시간은 저녁 7시 30분까지 운영되는 오후반, 그 이후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야간반 등을 포함한다.

이는 어린이집 12시간 운영 규정은 있으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가능해 18시 이전에 대다수가 하원하는 이용패턴과 맞물려 현장에서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됐다.

두 번째 대안은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운영되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가 추가보육시간에도 내실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보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방안이다. 현재 연령 혼합반·통합반으로 운영되는 오후 시간대에는 일부 아동만 남게 되어 부모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보육 프로그램이 구체적이지 않는 등 운영 가이드라인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전 활동을 심화·확장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오전(연령별 반 편성)과 달리 연령 혼합반·통합반으로 운영되는 추가보육시간의 특성을 반영해 보육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추가보육시간을 전담하는 교사가 추가보육의 특성을 감안한 필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보육교사의 보육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도 담겨 있다. 여기서 필수 교육은 통합반 교사의 역할 및 책임,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이해, 통합반 일과 및 프로그램 운영, 보육일지 작성 등이 포함된다.

세 번째 대안은 기본보육시간과 추가보육시간 각각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단가를 재설정하는 방안이다. 표준적인 어린이집 운영비용 산출의 근거가 되는 ‘표준보육비용’을 보육시간별로 각각 계측하고, 이를 토대로 기본보육시간과 추가보육시간에 대한 보육료를 재설정하자는 것이다.

특히 추가보육시간의 경우, 아동이 몇 명 남아있는지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보육시간이 운영되고 실제 이용시간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전담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과 이용시간을 고려한 보육료 지원(인건비 제외)을 구분한다는 의미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는 어린이집 12시간 운영의 세부과정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일한 단가로 구성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도출됐다.

또 현재 근무하는 담임교사가 보육하는 기본보육시간 이후의 ‘추가보육시간’을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담임교사의 업무 지원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보조교사를 확대 배치해 이들이 ‘추가보육시간 전담교사’로 역할을 하도록 하고, 현행 보조교사의 업무 범위를 담임교사의 업무 지원에서 추가보육시간 담임교사(‘전담교사’)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영아반 3개반 당 1명의 보조교사 지원을 할 경우 단순 추정시 약 5만2000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TF의 설명이다. 

복지부 이동욱 인구정책실장은 “TF 정책 제안을 토대로 정부의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세부 과제들에 대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보육지원체계 개편 TF’가 제안한 개편방안(안)과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기반으로 향후 학부모, 보육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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