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4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기사승인 2018-10-25 1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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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4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간호조무사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한 ‘2018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선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최저임금 미지급, 인권침해 피해율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임금 성희롱·폭력 등 인권침해 여부 차별 처우 등 58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조사인원 5803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 결과, 사업장 내 인권침해 비율은 전년 대비 6.0%p,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서 간호사와의 차별대우 발생은 28.6%p 증가했다.

간호조무사들은 성희롱(23.9%)과 성폭력(29.9%)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피해에 대해 법적·제도적으로 구제받은 비율은 1%대가 고작이었다. 이마저도 지난해부터 다소 상승한 수치였다.

또한, 임금과 승진 등에 있어 간호조무사는 여전히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간호사와 동일·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55.1%, 간호사와 동일·유사업무 수행 시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43.0%로 나타났다. 차별 요소는 임금 37.6%, 승진 15.3%, 보수교육 지원 10.8%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간호간병통합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중 81.7%는 업무수행 시 간호사와 차별적 대우가 있다고 응답한 것이 눈에 띤다. 이는 지난해 53.1%와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업무에 대해서는 간호사만 수당을 지급한다는 응답이 28.5%, 간호조무사만 비정규직 고용형태라는 응답이 32.6%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간호조무사의 61.8%가 최저 임금 미만(27.5%), 최저임금 수준(34.3%)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최저임금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27.5%, 전년(13.8%) 대비 대폭 증가했다.

경력 10년 이상 간호조무사 중 47.0%가 최저임금 이하의 보수를 받고 있었고, 현 사업장 근속기간 10년 이상 간호조무사 중 37.1%는 경력과 근속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조사됐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장은 여전히 많았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17.4%였고, 작성했지만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는 27.5%에 달했다. 특히 1차 의료기관의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개선 정도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윤소하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 종합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수당·휴일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준수 등 기본적인 노동법의 절대적 위반율은 높았다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및 폭력 피해율은 오히려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간호조무사의 근로조건 및 노동인권 상황이 매우 열악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와 11월에 있을 국회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조속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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