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윤창호씨 숨지게 한 운전자에 구속영장발부…“사안 중하다”

기사승인 2018-11-11 1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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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윤창호씨 숨지게 한 운전자에 구속영장발부…“사안 중하다”만취상태에서 군인 윤창호(22)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BMW 운전자 박모씨(26)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정제민 당직판사는 박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1일 오후 3시부터 30여분만에 끝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사안이 중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이날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을 향해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10일 오후 집행, 사고 47일만 박씨 신병을 확보했다. 박씨는 자신이 낸 사고로 무릎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윤씨는 지난 9월25일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박씨가 몰던 BMW 차량에 치였다. 윤씨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50일 넘게 치료를 받아왔으나 지난 9일 끝내 숨졌다.

윤씨의 사고 사실은 친구들에 의해 알려지며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끌어냈고 일명 ‘윤창호법’ 제정 추진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인 이른바 ‘윤창호법’을 104명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 대표 발의했다.

박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토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다. 박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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