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 근로자의 날, 은행 휴무..택배 기사는 정상 근무

기사승인 2019-05-01 06: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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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 근로자의 날, 은행 휴무..택배 기사는 정상 근무오늘(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은 가운데 일부 관공서 및 일부 기관 등의 휴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므로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과 관계 없이 정상 출근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개별 조례를 제정해 특별휴가를 부과하고 있어 방문 전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먼저 학교, 국공립 유치원 등은 정상운영된다. 우체국도 정상 운영하지만 타 금융기관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은행은 휴무일이다. 은행을 비롯해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 회사들이 이날 전부 휴무일이 되면서 주식 및 채권시장도 휴장하게 된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정상 진료를 시행한다. 다만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근로자의 날도 정상 근무한다.

장재민 기자 doncic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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