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벽 높아지는 ‘포스트차이나’…긴장하는 식품업계

기사승인 2019-05-30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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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차이나’로 불리며 수출 전진기지로 여겨졌던 동남아시아의 관세·비관세 장벽이 높아지면서 국내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 까다로워지는 할랄 인증

2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오는 10월 17일부터 할랄 의무화법을 시행한다. 2014년 이후 5년 넘게 계류 중이던 ‘할랄 제품 보장에 대한 법률’이 인도네시아 의회를 통과한 뒤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할랄은 ‘허용되는 것’을 뜻하는 아랍어로 무슬림은 할랄 제품만을 먹거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을 위해서는 가공·유통 등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는 공식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돼지고기나 피, 알코올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육식하는 동물의 고기 등도 제외된다. 허용된 일부 육류 또한 지정된 인원이 ‘다히바(Dhabina) 법’에 따라 도축하고 가공한 경우에만 할랄식품으로 인증 받을 수 있다.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니라는 확인서도 첨부해야 하며 가공, 포장, 유통 모든 부분에서 합격점을 받아야 한다.

조건은 까다롭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시장이다. 실제로 2012년 1조880억달러 규모였던 글로벌 할랄 식품 시장은 오는 2023년 3조70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변화는 그간 무이(MUI,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단체)가 지정했던 인증 대행업체를 통해 인증절차를 걸쳤다면, 10월 17일 이후부터는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청에서 직접 이를 관리하게 된다는 점이다. 

해당 법률이 시행되면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식음료화장품·의약품·화학제품·생물학제품·유전자 변형 제품은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품의 원재료 뿐만 아니라 공급·생산·포장·유통·판매까지 전 과정이 할랄 공정과정을 따라야 한다. 해외공장에서 제조됐다 하더라도 인도네시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모두 할랄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할랄 인증을 받지 않아도 무슬림 문화권에 제품을 수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사실상 비(非) 할랄 제품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내업계에서는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청이 직접 인증을 관리하는 만큼 인증 자체가 더욱 까다로워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라면기업이 수출한 제품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정에 따라 ‘돼지고기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된 식품’이라고 표기한 포장지가 문제가 된 것이다. 

대기업 외 중소기업들의 수출길도 문제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2017년 국내 중소기업들의 대 이슬람 시장 수출액은 인도네시아가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순으로 해당 5개국가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수출액은 전체 중소기업 수출액의 7%에 달한다. 

장벽 높아지는 ‘포스트차이나’…긴장하는 식품업계

◇ 필리핀 ‘죄악세’로 주세 올라

필리핀 역시 ‘죄악세(Sin tax)’로 인해 매년 주류와 담배, 설탕, 탄산음료 등에 부가되는 세금이 늘어나고 있다. 

필리핀의 주세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와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가 약 35:65 비율로 산정된다. 죄악세로 인해 매년 증가하는 부분은 종량세로, 2016년부터 매년 4% 세금이 증가하고 있다. 오는 2020년에는 리터당 40PHP(필리핀 페소) 가까이 부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류주에 부가되는 소비세의 경우 알코올이 증류되는 원료에 기초하고 있어 수입 제품보다 자국 제품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소주 등이 포함되는 증류주는 소매가격에 기초한 3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 한 병에 90PHP 이하, 90~150PHP, 150PHP 이상으로 구분을 나누어 매긴다는 방침이다. 

현재 필리핀에서 판매되고 있는 국내 소주제품의 가격은 약 80~100PHP(1800~2200원) 정도로, 해당 누진세의 영향을 적게 받기 위해서는 주류업체 입장에서는 사실상 소매가격을 90PHP 이하로 강제되는 셈이다. 수익성이 낮아지는 것이다.

다만 죄악세의 경우 전체 세금의 35% 수준인 종량세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만큼, 매해 4%씩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폭이 적어 아직까지는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죄악세로 인해 주세부담이 올라가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소주 한 박스 기준으로 평균 1.4% 가량 오르는 만큼 지금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도 “해당 부분에 대해 현지법인과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수익성이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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