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책임 전가한 ‘넷플릭스’…공정위, 6개 불공정 약관 조항에 ‘시정명령’

기사승인 2020-01-1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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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 책임 전가한 ‘넷플릭스’…공정위, 6개 불공정 약관 조항에 ‘시정명령’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OTT) ‘넷플릭스’(NETFLIX)는 일방적인 요금변경 조항 등 불공정 약관으로 정부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OTT 이용자 수 급증 및 국내외 사업자의 신규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 권익 보호가 중요해지고 대표 사업자인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에 문제가 제기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6개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OTT(Over The Top)는 유선 셋톱박스 없이도 온라인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을 통해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넷플릭스는 OTT 회사로 지난 2016년 1월 국내에 진출했다.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과 자체 드라마까지 제작하면서, 유료 구독자 수 1억4000만명을 달성했다. 우리나라 이용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200만명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고객의 동의 없이 요금 변경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 ▲회원계정의 종료·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 ▲회원의 책임 없는 사고(계정해킹 등)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 ▲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이전 조항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의 전부 유효 간주 조항 등이 불공정하다고 진단했다.

넷플리스는 요금 및 멤버십 변경을 하면서, 고객의 동의 없이 해당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하기만 하면 다음 결제 주기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정한 요금 등을 고객에게 임의로 적용해 효력까지 발생시키는 것으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내다봤다.

‘회원 계정을 종료하거나 보류하는 사유는 이용약관 위반, 사기성 있는 서비스에 가담하는 경우, 기타 사기행위 등이다’라는 규정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것이 공정위 분석이다. 이에 공정위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명령했다.

현행 약관조항은 회원이 계정을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 회원이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고의·과실 책임을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 회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조항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넷플릭스는 고의·과실 책임 원칙을 규정했다. 특별한 손해라고 인지했을 경우에는 당사가 책임지도록 수정했다. ‘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이전 조항 및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의 전부 유효 간주 조항’은 삭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공정약관을 지속해서 점검·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자진시정한 약관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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