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직접 원인은 무엇? … ‘용산참사’ 법정 공방 예고

기사승인 2009-02-09 14: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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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검찰이 9일 ‘용산 참사’ 현장에서 체포된
철거민 20명을 무더기 기소함으로써 향후 법정에서 죄를 입증하려는 검찰과 이를 반박하는 피고인들 사이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진 것이 명확해 경찰관 사망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철거민들은 누가 던진 화염병이 직접 불을 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기소된 철거민 중 망루 안에 끝까지
남아있다 구속된 김모(44) 씨 등 3명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와 화염병 사용 처벌법 위반,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자기 소유가 아닌 건물에 강제로 들어가 점거 농성을 했고 화염병을 만들어 던졌으며 불을 내 진압에 나선 특공대원 고(故) 김남훈(31) 경사를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을 숨지게 한 불을 누가 냈는지에 대해 검찰이 명확한 입증을 하지 못한 데다 설사 법원이 농성자들에게 유죄를 인정해도 여러 정황을 고려 될 수 있다.

또 검찰은 화염병을 던지면 불이 날 가능성이 크고 진압 경찰관이 숨질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직접 행위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내지 못했더라도 마지막까지 망루에 남아있던 농성자들을 기소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철거민측은 누가 계단에 인화 범위를 넓히는 시너를 부었는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화염병을 던졌는지를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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