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체코’도...한국발 입국제한·검역강화 총 123개국

기사승인 2020-03-12 11: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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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체코’도...한국발 입국제한·검역강화 총 123개국

[쿠키뉴스] 전혜선 기자 = 헝가리와 체코도 입국금지 및 검역강화 조치를 내리며,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제한은 총 123개국으로 늘었다. 과테말라·헝가리가 입국금지, 체코·니제르가 검역강화 조치를 내렸다.


12일 오전 외교부에 따르면 총 123개 국가·지역이 한국발 입국자들에 대해 입국금지 및 입국강화 조치를 내렸다. 


이중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는 총 47개로, 과테말라·헝가리가 추가됐다. 과테말라는 12일부터 한국·중국·유럽·이란 국적자의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헝가리는 한국·중국·이탈리아·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를 내렸다.


한국 일부지역에 대해서만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한 국가는 총 6개국으로 몰디브, 미얀마,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세르비아 등이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서 입국을 금지했다. 이중 세르비아는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에서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로 변경했다.


격리 조치를 내린 국가는 총 18개다. 중국의 경우 베이징시 등 21개 지역이 검역을 강화했으며, 유럽 지역에서는 루마니아, 벨라루스, 사이프러스, 우즈베키스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 격리조치를 시행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동티모르, 마카오, 베트남, 스리랑카가 격리 조치를 내렸다. 이중 동티모르는 입국 전 4주 내 한국·중국·이탈리아·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으로 14일간 시설 격리를 시행한다.


미주 지역에서는 세인트루시아와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가, 중동 지역에서는 모리타니아가 해당 조치를 내렸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라이베리아, 부룬디가 해당한다. 


검역강화 및 권고 조치를 내린 국가는 총 52개국으로, 체코와 니제르가 추가됐다. 체코는 한국·이란·프랑스·독일·스페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후 즉시 주치의에 신고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강력 권고한다. 특히 이탈리아발 입국자의 경우 의무적 자가격리를 시행한다. 니제르는 한국·중국·이탈리아·이란·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및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조치를 내렸다.

 

jes59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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