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페루’도 입국금지...한국발 입국제한 총 142개국

기사승인 2020-03-16 16: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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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페루’도 입국금지...한국발 입국제한 총 142개국

[쿠키뉴스] 전혜선 기자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한국 전역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늘고 있다.

16일 오후 외교부에 따르면 세르비아는 한국 일부지역에서, 아르헨티나와 파나마는 검역강화에서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로 상향 조정하며 총 142개 국가에서 한국발 입국자들에 대해 입국금지 및 입국강화 조치를 내렸다. 

이중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는 총 75개다. 아르헨티나·파나마·페루가 추가됐으며, 세르비아는 한국 일부지역에 대한 입국금지에서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로 변경했다.

아르헨티나는 16일부터 15일간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를 시행하며, 파나마는 16일부터 모든 외국인 입금금지 조치를 내린다. 페루는 17일부터 국경폐쇄로 인한 입출국 금지를, 세르비아는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격리 조치를 내린 국가는 총 17개로, 중국의 경우 베이징시 등 총 22개 지역이 검역을 강화했다. 유럽 지역에서는 루마니아·벨라루스·크로아티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등이 격리조치를 시행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동티모르·마카오·베트남이, 미주 지역에서는 세인트루시아·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세인트키츠 네비스가 격리 조치를 내렸다. 

중동 지역에서는 모리타니아가 해당 조치를 내렸으며,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라이베리아·부룬디·시에라리온·에리트리아가 격리 조치를 시행한다.

검역강화 및 권고 조치를 내린 국가는 총 45개국으로, 이중 도미니카공화국이 추가됐다. 도미니카공화국은 16일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중국·유럽·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5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한다.

jes59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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