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캐나다’도 입국금지...한국발 입국제한 총 150개국

기사승인 2020-03-17 11: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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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캐나다’도 입국금지...한국발 입국제한 총 150개국

[쿠키뉴스] 전혜선 기자 = 한국 전역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17일 오전 외교부에 따르면 러시아·칠레 등이 검역강화에서 입국금지로 상향조정, 캐나다 등이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제한은 총 150개국으로 늘었다.

이중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는 총 85개로, 수리남·캐나다·라투아니아·코트디부아르가 추가됐다. 러시아·칠레·파라과이·불가리아·조지아는 검역강화 조치에서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로 변경했다.

캐나다와 러시아는 18일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를, 칠레는 18일부터 국경 봉쇄 및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를 시행한다.

불가리아는 한국·중국·이란·인도·이탈리아·스페인 등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를 시행하며, 조지아는 18일부터 2주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다.

격리 조치를 내린 국가는 총 17개로, 중국의 경우 네이멍구자치구가 추가됐다. 네이멍구자치구 진입시 내외국민 전원 14일간 지정 시설에 격리되며, 비용은 자부담한다.

검역강화 및 권고 조치를 내린 국가는 총 43개국으로, 이중 그리스·아랍에미리트·기니·카메룬이 추가됐다.

그리스는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으며, 아랍에미리트는 한국 포함 비자면제국과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입국자 대상 바이러스 검사(PCR)를 실시한다.

기니는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으며, 카메룬의 경우 사증 신청 시 승인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음성 진단 결과서 첨부를 필요로 하고 있다.

jes59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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