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도 입국금지...한국발 입국제한 총 151개국

기사승인 2020-03-17 15: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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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도 입국금지...한국발 입국제한 총 151개국

[쿠키뉴스] 전혜선 기자 =프랑스가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입국제한 국가는 151개로 늘었다.

17일 오후 외교부에 따르면 프랑스가 한국발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동티모르가 격리조치에서 입국금지 조치로 상향조정하며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제한은 총 151개국으로 늘었다.

이중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는 총 87개로, 프랑스가 추가되고 동티모르는 격리조치에서 입국금지로 변경했다.

프랑스는 17일부터 30일간 쉥겐지역 및 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 국적자 입국금지를 시행한다. 단 영국 국적자와 EU 회원국내 체류증 소지자, 제3국 국적자나 의료원 등은 예외로 한다.

동티모르는 입국 전 4주 이내 한국·중국·이란·이탈리아(경유포함)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격리 조치를 내린 국가는 총 16개로, 중국의 경우 닝샤후이족자치구가 추가됐다. 닝샤후이족자치구 진입시 국외에서 입경하는 모든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를 시행한다. 한국에서 출발 후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우하며 유입되는 인원에 대해서도 14일 지정시설 격리 조치를 내린다.

검역강화 및 권고 조치를 내린 국가는 총 43개국으로, 이중 그리스·아랍에미리트·기니·카메룬이 추가됐다.

그리스는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으며, 아랍에미리트는 한국 포함 비자면제국과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입국자 대상 바이러스 검사(PCR)를 실시한다.

기니는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으며, 카메룬의 경우 사증 신청 시 승인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음성 진단 결과서 첨부를 필요로 하고 있다.

jes59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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