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그리스·스웨덴’도 입국금지...한국발 입국제한 총 170개국

기사승인 2020-03-19 13:06:53
- + 인쇄

‘네팔·그리스·스웨덴’도 입국금지...한국발 입국제한 총 170개국

[쿠키뉴스] 전혜선 기자 =네팔·그리스·스웨덴 등이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한국발 입국제한 국가는 170개로 늘었다.

19일 오전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제한은 총 170개국으로 늘었다. 스웨덴·핀란드 등은 한국발 입국금지를, 네팔·그리스 등은 검역강화에서 입국금지로 상향조정했다.

이중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는 총 109개로, 스웨덴·핀란드·나미비아가 새로 추가되고, 네팔·도미니카공화국·그리스·나이지리아도 검역강화에서 입국금지로 변경했다.

네팔은 20일부터 한국·EU회원국·영국·서아시아·이란 등 걸프 국가·터키·말레이시아·일본에서 출발·경유하여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를 시행한다.

도미니카공화국은 19일부터 15일간 국경(육·해·공) 봉쇄를 통한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조치를, 그리스는 18일부터 비EU국가 국민 대상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스웨덴은 19일부터 30일간 유럽경제지역(EEA) 소속국 및 스위스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를, 핀란드는 19일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를 시행한다.

나미비아는 한국·중국·이란·영국·미국·일본 국민(여행객) 대상 입국금지 조치를, 나이지리아는 20일부터 4주간 코로나19 누적확진자 1000명 이상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다.

격리 조치를 내린 국가는 총 18개로 ‘세네갈’이 추가됐다. 세네갈은 입국 전 25일 이내 코로나19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공항 내 순례자 이용 시설에 격리를 실행한다.

검역강화 및 권고 조치를 내린 국가는 총 38개국으로 ‘파키스탄’이 추가됐다. 파키스탄은 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 대상 탑승 전 24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필수로 하고 있다.

jes593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