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해외유입·확산 방지 위해...90개국 무사증 입국 제한 조치

기사승인 2020-04-09 16: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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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해외유입·확산 방지 위해...90개국 무사증 입국 제한 조치

[쿠키뉴스] 전혜선 기자 =13일부터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에 대한 사증면제·무사증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9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151개) 중,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했거나 우리 정부가 무사증입국을 허용한 국가·지역(90개)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계적 확산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외국발 코로나19 유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전세계 모든 한국 공관에서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을 13일부터 잠정 정지한다.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장기사증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존에 발급된 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모든 사증 신청자에 대한 사증 심사도 강화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사증이 무효화된 사람을 비롯해 향후 모든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모든 공관에서는 사증 신청 접수 후 건강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이상의 조치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es59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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