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일 본회의서 부동산 관련법 처리 예고

“부동산 정책, 이명박·박근혜 부동산 폐단 정상화” 강조… 강행처리 내부 반대도

기사승인 2020-08-03 12: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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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일 본회의서 부동산 관련법 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가운데)와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 오른쪽)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의 4일 본회의 처리를 다짐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지난 30일에 이어 내일(4일) 본회의에서 7·10 부동산 대책 지원을 위한 부동산 관련 9개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회기일인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종부세법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법안, 민생경제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야권에서 ‘강행처리’, ‘의회독재’ 등으로 표현한 일련의 법안처리 과정을 두고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법안을 시행한 것은 시장 혼란을 조기 진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실 20대 국회 때 통과될 것이 늦어져서 21대로 넘어온 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진 보수정권의 정책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고육지책임을 시사했다.

그 일환으로 이 대표는 “당정은 제도 취지와 내용을 최대한 홍보하고 정부는 사례별로 정리해서 배포해 달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제도 오해에 의한 갈등이 예상되니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부동산 과열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민주당 책임이 있다. 그러나 통합당도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 세력과 결탁한 정책 흔들기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강행처리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있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정책은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있다.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한다”며 “국회 운영에서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여야 간 충분한 토론과 설득, 양보의 과정이 있어야한다”고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다만 “미래통합당에서도 대안 없는 반대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상임위 단계에서 충실하게 토론에 임해달라. 내 말만, 우리 말만 맞다고 하는 태도를 경계하고 상대방 말을 경청해야 한다”면서 대안보다는 반대만 하는 통합당의 태도를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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