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미정 기자 =‘보험금 95억원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교통사고’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인 남편 이모(50)가 금고형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이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두 가지 혐의 중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남편이 졸음운전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승합차를 몰던 A씨는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임신 중이던 A씨 아내는 이 사고로 숨을 거뒀다.
A씨가 범행 6년 전부터 아내 앞으로 생명보험 10여 개를 가입한 이유 등을 들어 살인사건으로 판단했다. 아내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모두 95억 원.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아내를 살해할 동기가 없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지만, 항소심은 단순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가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정 없이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보기엔 살해 동기가 선명하지 않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졸음운전으로 아내를 숨지게 했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들어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치돼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의 일종이다. 교도소에는 감금하지만 노역은 과하지 않는 형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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