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낙태법 개정안, 정부가 여성들을 끝까지 외면하겠다는 것”

기사승인 2020-11-18 1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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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낙태법 개정안, 정부가 여성들을 끝까지 외면하겠다는 것”
▲정의당 지도부.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정의당이 모자보건법(낙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여성들을 외면하는 선택”이라고 질타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18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어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정부에 묻는다. 여성들을 끝까지 외면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던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무색하게 하는 개정안일 뿐”이라며 “여성의 임신중지 여부에 관한 결정가능 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규정한 내용은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성을 한 명의 유권자로라도 봤다면 이 같은 몽매한 개정안을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여성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여성의 목소리로 말하는 정부가 지금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조 대변인은 “‘낙태죄’의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임신중지 허용요건의 확대가 아니라 전면 비범죄화 및 권리보장”이라며 “정부는 정부답게 정치적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의료적 지원을 국가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여성들이 자신의 삶과 건강을 안전하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할지 제 역할에 대한 고민부터 제대로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의당은 낙태죄 폐지가 더 이상 국회 울타리 밖의 여성들만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를 한 만큼 여성의 재생산권과 건강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eeran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