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공수처법 강행에 ‘필리버스터’ 결정

기사승인 2020-12-07 17: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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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공수처법 강행에 ‘필리버스터’ 결정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또 꺼내들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시간제한이 없는 연설을 통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합법적인 저지수단으로 장외투쟁이나 물리적 행동을 제외한 사실상 국민의힘이 꺼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다.

국민의힘은 7일 의원총회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수처장 후보추천 과정에서의 야당 비토권(거부권)이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를 물색할 동안 공수처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안 지키고, 저쪽(민주당)이 배신했다”며 필리버스터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추가 협상에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이어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처리를 강행하려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처리를 저지하며 공수처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활동기한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 90일 내에서 정해진다.

한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안전조정위 심의와는 별도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심의되는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항의 농성을 이어가는 동시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해 여권의 ‘입법 독주’를 비난하는 여론전에 집중할 예정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개돼지이고 바보인가”라고 맹비난하며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뭐든지 밀어붙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막아내고 호소해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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