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공직선거법 개정은 ‘정치퇴행’ 선언”

기사승인 2020-12-09 14: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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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공직선거법 개정은 ‘정치퇴행’ 선언”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정의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정치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각 당의 비례후보 선출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치르도록 법제화했던 것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이는 예전의 돈 공천, 내리꽂기 공천, 공천이 아닌 ‘사천’을 부활시키겠다는 과거회귀, 정치퇴행 선언”이라고 질타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나아가 “정당은 선거로 평가받고 그 결과에 따라 중앙 및 지자체 등 국가 운영의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공천은 정당의 영역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영역”이라면서 “당연히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법·제도적으로 명시해야하고, 이는 정당개혁, 정치개혁의 핵심이자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당의 당내 경선과 후보추천 절차는 국가 선거제도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공천을 정당의 자율에 맡기자는 주장이 난무하다”며 “이는 과거 60여 년 간 공천을 정당 자율에 맡긴 결과가 바로 오늘의 정치혐오, 정당혐오라는 것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비례대표 당내경선 절차의 법정화를 선거 한 번 치러놓고 폐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한 후 “정의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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