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공수처, 독재 위한 곳 아냐…검찰 기소독점주의 깨지게 될 것”

기사승인 2020-12-11 10: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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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공수처, 독재 위한 곳 아냐…검찰 기소독점주의 깨지게 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올해 안으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수처 출범을) 연내에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청문 절차에서 시간을 끌지 않는다면 올해 안에 처장 임명이 가능하다. 좀 지체가 된다면, 적어도 내년 초에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 출범의 의미에 대해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크게 깨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갖고 기소는 검찰이 하지만. 그중에서도 판사, 검사, 고위 경찰 간부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가지고 있다”면서 “라임 사건처럼 술접대 받은 검사들이 97만원으로 불기소되거나, 검사 범죄에 대해서는 0.2%밖에 기소가 안 된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깨지게 됐다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공수처장을 뽑을 때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가 ‘말 바꾸기’ 한 것에 대해서는 “비토권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중립적이고, 고위공직자의 부패 척결을 위해서 일을 할 그런 공수처장을 추천하기 위한 비토권이었다”라면서 “지금 야당이 5개월 가까이 휘둘러온 것은 그냥 비토권이 아니고 공수처를 출범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비토권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밝혔다.

정권이 공수처를 마구 휘두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야당 주장처럼 독재하고 싶다고 생각했으면 뭐하러 공수처를 어렵게 만들겠냐”면서 “그냥 검찰, 2000명의 검사가 있는 이 검찰조직을 윤석열 총장하고 간단하게 거래해서 이용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윤석열 총장이 바라던 바 아니겠냐”고 반박했다.

이어 “권력이 아무리 마음대로 그 권력을 휘두르려고 해도 국민이 살아 있고, 언론이 좀 더 비판적이고 제대로 된 언론이 있게 된다면 그것 또한 이겨낼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heeran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