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코앞에 지상파 중간광고 전면허용...시청자 편익은?

지상파 중간광고 전면허용에 지상파도 드라마 끊어봐야
공공성 훼손 우려...지상파 길들이기 우려도 
다양한 단체 입장 달라...소비자 편익 침해 우려

기사승인 2021-04-03 0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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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코앞에 지상파 중간광고 전면허용...시청자 편익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앞으로 지상파 드라마에도 중간광고가 나오게 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3사(KBS·MBC·SBS)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공교롭게도 선거 직전에 지상파에 유리한 결정이 나와 일각에선 비판이 나온다. 특히 KBS 수신료 인상과 맞물려 지상파에는 특혜만 퍼주고  방송 공공성 강화에는 관심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그동안 묵혀 온 종합편성채널과 지상파 간 차별적 규제를 공정하게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상파 드라마에 중간광고 허용.몇 번씩 끊어봐야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45분 이상~60분 미만의 방송에는 1회, 60분 이상 90분 미만의 방송에는 2회 이내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90분~120분 사이, 120~150분 사이, 150분~180분 사이, 180분 이상은 각각 3회, 4회, 5회, 6회의 중간광고를 넣을 수 있다. 회당 광고 시간은 1분 이내다. 광고총량도 늘어나 편성 프로그램 시간당 18%에서 20%로 늘어난다. 종편이나 케이블TV와 동일한 규정이다. 
 
방송 공공성을 위해 중간광고의 시간이나 횟수를 제한하는 시청권 보호조치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방송 프로의 성격과 시청 대상을 고려해 프로그램의 온전성을 훼손하거나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다. 특히 출연자로 인해 중간광고와 방송프로로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 같은 혜택을 주는 대신 중간광고 허용이 콘텐츠 투자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상파 재허가 시 자체 경영혁신안 이행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방송협회와 JTBC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동등 진흥정책이 필요하다며 찬성하는 입장을 내놨다. PP협회는 일반 PP에도 추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문협회는 신문업계를 더 위축시킬 것을 우려해 중간광고 허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방통위는 개별법상 해당 광고가 허용되는 시간에 가상·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은 입법예고안에서 삭제했다. 


회의록 보면 방통위 심의위원도 일부 반대.'시기가 공교롭다'


이번 11차 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방통통신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 가운데서도 이 같은 결정은 엇갈렸다. 여당 추천인 한상혁 위원장, 김현 부위원장, 김창룡 위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야당 추천인 김효재, 안형환 의원은 반대 의견을 냈다. 결과적으로 3대 2 표결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됐다. 

김효재 위원은 "이 시점에서 전면 허용은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의 경영 애로를 해결해 주는 건데 KBS의 자구노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도 선거 앞두고 편파라고 지적하고, 언론의 한 축인 신문업계는 신문을 고사시킬 것이라고 비판하는 데다 지난해 지상파 재허가 시에도 자구노력 조건을 달았지만 (지상파 측에서) 아직 구체적인 게 없다"고 지적했다. 

안형환 위원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안 위원은 "굳이 오늘 처리해야 하는지 의문이다"라며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기도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어느 국가 정부든 민주주의 꽃 선거를 앞두고 정책 결정을 고민해야 한다"라며 "규제형평성 필요가 있지만 오늘 시점에서는 안건 통과를 찬성할 수 없어 반대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김현 부위원장은 "선거를 앞두고 한다는 것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며 "중간광고 허용은 지상파의 혜택이 아니라 독과점 시장에서 생긴 낡은 규제를 혁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창룡 위원도 "시장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중간광고를 허용하면서 시청자 보호와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종편 4사 보도채널에 중간광고를 승인하면서 차별적 규제였는데, 동일규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 과제가 급하게 추진되는 게 아니고 오늘까지 이어진 것으로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찬성 의견을 냈다. 

특히 "중간광고가 현실적으로 PCM(1부와 2부로 프로그램을 나누고 광고를 넣는 편법 중간광고)이란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시청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에 중간광고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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