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억제 효과" 남양유업 ‘불가리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

식약처 "해당 연구-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 개입 확인"

기사승인 2021-04-15 17: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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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남양유업 '불가리스'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 발표자료 갈무리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 효과 연구를 발표해 큰 관심을 모은 남양유업 '불가리스'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됐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4월15일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4월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해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이어 4월13일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 예방·치료 광고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 남양유업은 한국의과학연구원(KRIBS)이 주관한 '코로나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77.8%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해당 연구는 한국의과학연구원이 ‘개의 신장세포’를 숙주 세포로 인플루엔자 연구를 진행하고, 충남대 수의대 공중보건학 연구실이 남양유업과 함께 ‘원숭이 폐세포’를 숙주 세포로 실험을 한 결과로 내용이 발표되자 남양유업 주가가 급등하고, 마트에서 불가리스 제품의 품절 사태가 발생하는 등 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의료전문가들은 "임상시험도 거치지 않은 세포수준의 실험실 결과를 학술 심포지엄 형태로 발표하는 형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독립적으로 수행된 연구도 아니고 업체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업체 관계자가 발표한 것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과학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쿠키뉴스에 "정말 효과가 있다면 방역당국이 먼저 관심을 가질 것이다. 특정 정보를 무턱대고 믿기보다는 한걸음 떨어져서 다른 의견을 들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코로나19 관련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방역당국 역시 “잘 통제된 사람 대상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 그 이후에 공유할 만한 효능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해보인다"며 "인체에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를 제거하는 기전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서 실제 효과가 있을지를 예상하기가 어렵다"고 일축했다. 

kioo@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