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열병합발전소 법원 판결 ‘유감’…항소 할 것

“공공의 이익‧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 근간 뒤흔드는 안타까운 결정”

입력 2021-04-21 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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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열병합발전소 법원 판결 ‘유감’…항소 할 것
나주시가 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이번 판결은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안타까운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열병합발전소 전경.[사진=나주시]
[나주=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 나주시가 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이번 판결은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안타까운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21일, 강인규 나주시장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나주시의 행정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한 처분”이라면서, 관련 절차에 따라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5일 ‘나주시의 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나주시는 입장문에서 “최근 SRF 제조 및 사용에 대한 규제는 환경상의 우려와 주민수용성 등의 이유로 강화되고 있으며, 정부는 2019년 SRF를 신재생에너지에서 퇴출시키고, SRF를 활용한 발전소나 소각장을 짓는 경우 더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면서 “정부 정책의 변화는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공공의 이익이 그 무엇보다 크고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초 225톤에서 444톤으로 2배 가까이 변경된 SRF 확보계획이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만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나주 SRF열병합발전소의 사업개시신고를 나주시가 수리해야 한다는 제한적인 법리 해석을 내놓았다”며 “이는 정부정책의 변화와 주민에게 미치는 환경적 영향 등 공공의 이익을 간과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나주시는 “당초 계획에 비해 SRF연료 사용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경 계약이 필요하며, 변경 계약 체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사업개시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는 나주시의 행정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나주시는 광주 SRF 반입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입할 수 없다는 일관되고 확고한 입장”이라면서 “자기 쓰레기를 이웃집에 버리려는 광주시의 이기적인 쓰레기 정책은 이번 판결을 떠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한국지역난방공사에는 2009년 3월 27일 체결한 협약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정도이자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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