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막히는 건가요?... 가계부채 관리방안 Q&A

기사승인 2021-04-29 17: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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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막히는 건가요?... 가계부채 관리방안 Q&A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심신진 기자 =오는 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또 신용대출 1억원이 넘는 경우도 규제 대상이다. 연소득에서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중 40%를 넘겨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청년층의 내 집 마련과 자영업자 생계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서민과 대출금액이 크지 않은 차주 등 약 90%이상이 DSR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완화하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차주단위 DSR규제를 주요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DSR 적용에 따른 우려, 신용대출 한도 변화 등 질문에 답변했다.

다음은 금융위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Q. 최근 청년실수요자 내집 마련을 위한 규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대출규제 강화 대책은 시장 요구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LTV와 DSR은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 장치다. LTV는 땅이라는 물건을 보고 규제를 하기 때문에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하지 않는다. 때문에 LTV 규제 강화는 투기수요와 함께 실수요까지 억제할 수 있다.
반면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한다.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보다 더 구분하는 효용성이 있다. 때문에 실수요자의 경우 대출한도에 변화가 없을 것이다. 다만 과도한 금융대출로 갭투자 등에 투자자금으로 썼던 투기 수요들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금융시장의 자금 흐름을 투기수요가 아닌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시켜가는 장치로써 효용성이 있다고 기대한다.
또 가계부채 대책의 취지는 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닌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 속도를 조절이다. 대출 총량을 줄이는 것이 아닌 증가폭을 완만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LTV 우대혜택 확대)은 근시일내에 별도로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Q. 농민·영세 소상공인은 사업자대출보다 편리한 가계대출로 자금조달을 하는 관행이 있다. 제도변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아닌가
-현재 농민·영세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실태를 감안할 때 규제 변화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농업인의 농지담보대출의 경우 대부분 LTV 70%이하이고, 평균 대출금액도 1억원 미만으로 파악된다.
다만 제도변화로 대출이 제한되거나 가계대출보다 절차가 까다로운 사업자대출을 이용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에 농축어업인·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간소화된 사업자대출 취급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Q. 차주단위 DSR을 적용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여부가 갈린다.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 아닌가.
-DSR 제도는 상환 능력을 넘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성격의 제도다. 차주단위 DSR이 적용된다고 대출한도가 줄어들지 않는다. 또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는 차주 수는 전체의 약 30% 정도다. 금융기관 총 대출금이 1억원을 넘는 차주만 대상으로 한다. 서민과 대출금액이 크지 않은 차주는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은행권의 평균 DSR은 30%대다. 40% 수준의 DSR을 적용해도 약 90%이상의 차주들은 이 DSR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소득과 무관하게 과도하게 금융권에서 차입한 차주는 이 DSR 규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극히 일부다.

Q. 비주담대 규제 시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오피스텔 담보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른 비주담대 규제는 느슨한 규제를 악용해 과도한 LTV를 적용하거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취급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의 내규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의 LTV가 적용됐던 오피스텔 담보대출 등 실수요의 경우 주거부담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차주단위 DSR 확대 도입에 따라 투기목적으로 과도한 빚을 내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구매하는 행위는 제약될 것이다.

Q. 청년 미래소득 반영시 대출한도는 얼마나 증가하는가
-연령이 낮고 대출만기가 길수록 한도 증가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예를 들어 월급 250만원인 만 24세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연소득이 3000만원이다. DSR 한도 40%로 연 금리 2.5%에 30년 만기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한도는 2억5000만원이다. 다만 예상소득증가율 75.4%를 적용하면 장래소득이 4131만원이 돼 대출한도도 39.4% 늘어난 3억4850억원이 된다.

Q. 차주의 장래소득 계산 시 직종별·연령별 소득수준이 다르면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차주의 장래소득은 직업·연령·숙련도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단일 기준을 제시하기 힘들다. 다만 향후 자율규제 마련 과정에서 은행별 상황에 맞게 대출 증가액의 상·하한, 비율 등을 조정·보완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공신력 있는 통계 혹은 충분한 내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주의 장래소득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경우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

Q. 장래소득을 반영했는데 실제로는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금융사가 감수해야할 리스크다. 금융사는 차주의 소득이나 상환 능력을 심사하고 대출한도를 책정한다. 대출 이후에 차주의 상황 변화에 따라 상환 능력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금융사의 리스크로 봐야할 부분이다. 이에 대해 대출 중도 회수 등이 이뤄질 수 없다.

Q. 고액 신용대출 분할상환 의무화가 이번 대책에 없다. 추가 규제 변화는 없는가
-차주별 DSR을 적용하게 되면 고액 신용대출 분할상환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차주가 해당 연도에 빚을 갚는데 쓰는 돈을 소득의 일정 부분으로 제한한다. 고액의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해에 걸쳐서 분할 상환할 수밖에 없다. 고액 신용대출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장치라 이해하면 된다.

Q. 총 대출액이 추가된 이유는 무엇인가
-DSR이란 차주의 원리금 상환에 쓰는 지출을 총소득의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취지상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이 이 산정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Q. 차주단위 DSR을 적용할 때 비주담대 LTV 한도규제 등은 신규 대출자에게만 해당되는가
-신규 대출 건부터만 적용된다.

Q. 한도성 여신 등 신용대출의 경우 DSR 산정 과정에서 만기가 조정됨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도 단축되는가
-상환범위 내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원칙은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에도 적용된다. 연소득·상환기관·여타 대출의 원리금 등을 종합 고려해 상환능력이 충분하다 판단될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신용대출 DSR 산정 시 실제 만기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만기 10년을 적용해 실제 상환능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3년 7월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DSR 산정 시 실제 약정된 만기를 적용하도록 제반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에 급격한 영향이 없도록 신용대출 만기를 현행 10년에서 올해 7월에 7년, 다음해 7월에 5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할 것이다. 또 분할상환조건부 다년도 대출, 약정만기 조정(1년에서 3~5년) 등 시장의 대출취급 관행 변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신용대출의 구조적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Q. DSR 산정 만기를 10년에서 7년, 5년으로 조정하면 신용대출 한도는 어떻게 변하는가
-DSR은 차주의 소득, 대출 금리조건, 실제 자금 수요가 몇 년에 걸쳐 일어나는지 등 변수에 따라 다르다. 
DSR만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한다는 의미는 10년 동안 갚을 수 있는 돈과 5년 동안 갚을 수 있는 돈을 비교하는 것이다. 소득이 동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의 양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또 DSR 만기 조정과 함께 지금 과도하게 단기화된 신용대출 시장(전체의 80~90%)을 중장기 만기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분할 상환 등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구조를 바꿀 계획이다.

Q. 차주단위 DSR 40%를 적용할 때 대출한도가 어떻게 차이나는가
-차주단위 DSR이라는 것이 개별 차주의 상환 소득, 실제 자금 필요 기간, 금리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단정적으로 말하기 힘들다.
예를 들자면 연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만기 20년 대출을 받으면 3억1000만원, 30년은 4억2000만원의 대출한도가 책정된다. 연봉 5000만원의 부부가 합산소득이 1억원인 경우 만기 20년은 6억3000만원, 만기 30년은 8억4000만원으로 책정된다.

Q.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증가 완화 추정치는 어떻게 되는가
-2020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약 8% 수준이다, 금액으로는 120조원 정도가 늘었다. 이 부분을 올해에는 5~6%(약 80~100조원), 내년 이후에는 4%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참고로 2019년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약 60조원이다. 이때와 비교하면 그렇게 빠듯하지 않다.

Q.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 자본 도입에 대한 추가 적립 규모와 예보료 차등액 추정치는 무엇인가
-은행의 자본 적립 상태, 충당금 규모 등 변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 다만 급격한 충격이 없도록 점진적으로 제도를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1bp의 수수료를 놓고 경쟁하는 곳이 금융시장이다. 예보료, 완충 자본 등 금융기관의 비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한다. 때문에 이 장치의 효과가 상당한 수준이 될 수 밖에 없다.

Q. 대책 시행 전 가계대출 선수요에 대한 대응은 무엇인가
-올해들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완화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선수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선수요는 시점간 배분의 문제인 만큼 장기적인 가계 부채 관리 관점에서는 영향으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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