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교육 콘텐츠·전문강사 인증제 시행… 비대면도 강화

기사승인 2021-05-25 15: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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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교육 콘텐츠·전문강사 인증제 시행… 비대면도 강화
사진=쿠키뉴스DB

[쿠키뉴스] 심신진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교육 강화를 위한 콘텐츠 및 전문강사 인증제를 운영한다. 또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1사1교와 비대면 실용금융 강좌를 진행한다.

금융교육협의회는 25일 금융교육개선 기본방향에 따른 주요 세부과제 추진방안과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금융교육협의회는 금융교육정책 심의·의결 기구다. 지난 2007년부터 자율로 운영돼온 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라 법정기구로 격상됐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8개 정부부처로 구성된다. 금융협회, 소비자단체 등 민간전문가도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

협의회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비대면을 통해 금융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초·중·고등학교에는 온라인 1사1교 교육을, 대학교에는 비대면 실용금융 강좌를 통해 금융교육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또 교육기관의 비대면 인프라를 개선하고 취약계층 지원기관을 적극 활용해 고령층 등이 금융 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운영한다.

금융환경 변화를 감안해 신규교육 수요도 적극 발굴한다. 투자자들이 금융상품의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를 통해 동영상 자료를 배포한다. 또 금소법 안착을 위해 그간 추진해온 설명전단 배포, 콘텐츠 공모전 개최, 웹툰·영상 제작 등과 관련 강의자료를 개발해 각 교육기관이 활용한다.

이어 생애주기(아동청소년·청년기·중장년기·노년기)와 특수계층(장애인·다문화가정·새터민·신용회복대상자)에 맞춰 교육기관을 그룹화하고 주담당기관을 지정했다. 예금보험공사와 서민금융진흥원 등 주담당기관은 금감원과 그룹 내 타기관들과 협업해 교육 및 콘텐츠 개발을 진행한다. 또 계층별 금융교육 현황 평가 및 차년도 계획을 매년 12월 협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 콘텐츠에 대한 검증도 이뤄진다. 금융교육기관 공동심사를 열고 교육목적·최신성·정확성이 유지되는 콘텐츠에 인증을 부여한다. 콘텐츠는 3년 또는 1년 단위로 재인증을 진행한다. 인증을 마친 콘텐츠는 온라인 콘텐츠 몰(구축중)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교육 강사에 대한 인증제도 운영된다. 금감원에서 필기시험과 강의평가를 거쳐 전문강사 인증을 부여한다. 또 인증 신청을 위한 연수과정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연간 연수인원을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신 금융지식을 보완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도 이뤄진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금융교육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교육의 체계성과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바람직한 금융거래관행이 형성되면 사전규제나 사후구제와 관련한 사회적비용이 절감된다”고 강조했다.

ssj918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