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입랜스캡슐’ 전액본인부담 환자, 약제비 환급받으세요

기사승인 2021-05-26 05: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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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입랜스캡슐’ 전액본인부담 환자, 약제비 환급받으세요
출처= 한국화이자 홈페이지 캡처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캡슐’로 치료 받는 환자들은 본인이 약제비 지원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전액 본인부담 환자에 대해 약제비 환급 및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25일 한국화이자에 따르면 2017년 11월6일부터 2021년 11월5일까지 입랜스캡슐을 전액 본인 부담(상한가 기준)으로 처방 받아 구매한 경우 환급금과 지원금을 지급한다. 

환급·지원 대상은 입랜스캡슐을 전액 본인 부담한 환자이며, 임의비급여 처방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지원 방법은 한국화이자 홈페이지에 있는 구비서류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약제비 환급·지원 금액을 환자 본인 또는 신청이 계좌로 송금한다. 환급·지원 시기는 신청 접수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이다. 

신청인은 환자 본인(환자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친권자)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환자 사망 시 약제비 환급·지원 접수 및 지급은 민법 제1000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 지급된다.

환자 또는 대리인이 입랜스캡슐 약제비 환급·지원을 중복해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접수를 취소하고 신청자께 해당 사항에 대해 안내된다.

화이자는 약제비 환급금·지원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에 신청자와 공단에 지급결과 통보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한국화이자 관계자는 “(임의비급여 제외)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방 받는 환자들이 약제비 지원 사업 대상이며, 약제비 일부를 환급해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개인정부 위탁 기관이 4월1일부터 쥴릭파마솔루션즈서비스코리아에서 에임메드로 변경됐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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