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도운 '아프간 특별공로자' 380여명 내일 입국

인천공항 도착 후 방역절차 거쳐 정부 임시숙소로 이동
법무부 국내 체류 아프간인도 특별체류 시행…대상 434명

기사승인 2021-08-25 15:12:13
- + 인쇄
한국 도운 '아프간 특별공로자' 380여명 내일 입국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서 23일(현지시간) 국외로 탈출하려는 아프간인들이 미국 공군의 C-17 수송기에 탑승하고 있다. [미 해병대 제공] / EPA=연합뉴스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그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 직원과 가족 등 380여명이 내일(2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이들은 난민이 아니라 특별공로자로 국내에 입국하게 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이달 20일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434명의 아프가니스탄인에 대해 특별체류 조치도 시행키로 했다.

외교부는 25일 오전 정부청사에서 아프간인 입국 관련 언론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발표에서 “우리 정부는 그간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380여 명의 국내이송을 추진해왔다”며 “이들은 현재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에 진입 중에 있으며, 우리 군수송기를 이용 내일 중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입국 대상 아프간인들은 지난 수년 동안 현지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이들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주아프가니스탄 한국대사관과 코이카(KOICA), 바그람 한국병원, 바그람 한국직업훈련원, 차리카 한국 지방재건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외교부는 이들이 아프가니스탄 현지 상황이 악화되면서 주아프가니스탄 대사관에 신변안전 문제를 호소하며 한국행 지원을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이송 결정에 대해 도의적 책임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 인권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유사한 입장에 처한 아프간인들을 다른 나라들도 대거 국내 이송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이들의 국내수용 방침을 결정했다.

한국 도운 '아프간 특별공로자' 380여명 내일 입국
최종문 외교부 2차관 / e브리핑 화면캡처
외교부 설명에 따르면 당초 외국 민간 전세기를 활용해 이송하는 방안이 추진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15일 카불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전세기 취항이 불가능해져 우리 정부는 군 수송기 3대 투입을 결정했다.

이후 카타르로 철수했던 주아프가니스탄 대사관 직원 등 우리 선발대가 지난 22일 카불 공항에 다시 들어갔다. 외교부에 따르면 선발대는 미국 등 현지 우방국 관계자와 협의하면서 이들의 집결과 카불공항 진입을 사전에 준비했다.

외교부는 현재 군수송기가 지난 23일 중간기착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으며, 24일부터 카불과 이슬라마바드를 왕복하면서 아프간인들을 이송했다고 전했다.

내일 입국하는 대상자들은 난민이 아닌 특별공로자 신분이다. 이에 대해 최 차관은 “이들은 난민이 아니라 특별공로자로서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라며 이들의 입국에 대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고 말했다. 

국내로 입국하는 아프간인들에 대한 이송은 외교부가 담당하고, 도착 후 국내 정착은 법무부가 맡기로 했다. 국내에 도착하는 아프간인 직원과 가족들은 공항 도착 즉시 방역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보안과 방역 측면에서 적합한 정부 소유의 임시숙소로 이동하게 된다.

이번 아프간인 국내 이송과 관련 외교부는 국내는 물론 해외 아프가니스탄 인접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외교부 장관은 그간 국회와 종교계 주요 인사들에 대해 아프간 이송 방침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며 “외교부는 장관 주재로 본부, 주아프간 대사관, 주카타르 대사관 등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수시로 개최했다”고 과정을 소개했다.

또 미국 등 주요 우방국은 물론 아프간 문제에 영향력이 있는 주변국들과도 수시로 긴밀히 협조해 왔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카타르, 터키, 파키스탄 외교장관 등과 통화했으며, 2차관은 미국이 주재하는 20여 개국 외교차관 화상회의에 네 차례 참석해 우리 이송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해외 한국 대사관의 외교망을 가동하면서 다자협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했다.

한국 도운 '아프간 특별공로자' 380여명 내일 입국
AP=연합뉴스
한편, 우리 정부는 국내에 체류중인 아프간인들에 대해서도 특별체류 조치를 실시키로 했다다.

법무부는 25일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자는 20일 현재 434명으로 장‧단기 체류 아프간인들이다. 

합법적인 체류자 중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 하는 사람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국내거주지, 연락처 등 정확한 신원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쳐 특별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와 취업을 허용키로 했다.

주로 학교 졸업과 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과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이 대상이다. 다만 합법체류자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대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체류기간이 지나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신병이 인계된 경우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있다면 강제 출국을 지양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출국명령(출국유예 포함) 후 국가 정세가 안정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없는 경우나 형사 범죄자 등 강력사범은 보호조치하기로 했다.

songb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