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스터샷' 기간 단축…'방역패스 유효기간'은 180일 유지

대부분 국가에서도 3개월, 6개월 간격으로 3차 접종 시행

기사승인 2021-12-10 11: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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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터샷' 기간 단축…'방역패스 유효기간'은 180일 유지
만18~49세 사전예약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8월 26일 서울 관악구의 한 병원에서 시민들이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코로나19 추가접종(부스터샷) 시기가 단축되더라도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로 유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접종증명 유효기간은 6개월, 즉 180일이다. 3차 접종에 있어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접종 유효기간을 더 단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2차접종 완료 4~5개월 이후로 권고 중인 3차접종 간격을 18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3개월로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일괄 변경된 3차접종 간격에 따라 접종간격이 도래한 대상자는 오는 13일부터 사전예약을 할 수 있고 이틀 뒤인 15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3차 접종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추가 접종 대상자는 현재 1699만명에서 2641만명으로 늘어난다. 

이 제1통제관은 "대부분 나라에서 18세 성인의 경우 3개월, 6개월 간격으로 3차 접종을 시행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만 12세 이상 같은 경우도 하게 돼 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기간 단축을) 결정했다"면서 "접종 간격 축소에 따른 백신 물량은 충분히 확보했다. 금년만 하더라도 1억9400만 도스가 확보됐고, 내년에도 9000만 회분의 백신 중 8000만 회분이 mRNA 계열이라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