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충제 '메벤다졸' 1세 미만 사용 금지…경련 발작 보고

말라리아-부정맥 치료제 병용시 심장 부정맥 위험 높아

기사승인 2021-12-16 1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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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충제 '메벤다졸' 1세 미만 사용 금지…경련 발작 보고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쿠키뉴스DB

정부가 특정 연령층 금기 성분 등을 포함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를 16일 제공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현장에서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의약품적정사용(DUR)’ 정보를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연령·임부금기 성분 및 병용금기 성분 조합 추가 △용량주의 성분 기재 방식 정비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구충제 ‘메벤다졸’ 정제 또는 시럽제는 1세 미만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이는 영아의 경련 발작 등이 보고됨에 따른 것이다. 

또 결핵치료제인 리팜피신·이소니아지드·피라진아미드·에탐부톨 복합정제는 8세 미만, 천식 진단·검사용 의약품인 디(D)-만니톨 흡입제와 메타콜린 흡입제는 각각 6세 미만, 5세 미만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수술 중, 후 외상 후의 급성 신부전의 예방 및 치료에 사용되는 ‘디(D)-만니톨 주사제’는 태반을 통과하므로 태아에게 잠재적 부작용 위험이 있어 임부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말라리아치료제 ‘히드록시클로로퀸’과 부정맥치료제 ‘아미오다론’은 동시 복용시 심장 부정맥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어 병용하지 않도록 한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과량 복용 시 부작용 발생위험이 증가해 주의가 필요한 ‘용량주의’ 의약품 성분의 기재 방식을 검토·정비함으로써 의료전문가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방식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성분명으로 기재, 1일 최대 용량의 기준이 되는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했으며, 국내 유통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삭제했다.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앞으로도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발·제공할 계획이며, 특히 소아나 임부 등 환자들이 의약품을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