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0만원 방역지원금, 누가 언제 어떻게 받나?

오는 27일부터 식당‧카페 등 70만개소 1차 지급
내년 1월에는 여행업‧숙박업 등 대상 지급 시작

기사승인 2021-12-24 06:15:22
- + 인쇄
소상공인 100만원 방역지원금, 누가 언제 어떻게 받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들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100만원씩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특히 정부는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별도 서류증빙 없이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방역지원금 외에도 손실보상금, 방역물품지원금, 초저금리 특별융자 등의 지원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3조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이달 27일부터 70만곳의 소상인을 시작으로 지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방역지원금은 일상회복 중단과 밤 9시 또는 10시 등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90만곳,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 곳 등 약 320만곳으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중기부는 이번 방역지원금은 내년 2월 지급될 20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100만원 방역지원금, 누가 언제 어떻게 받나?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과 기준

정부는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에 식당과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물론 여행업과 숙박업도 포함시켰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2월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이며, 지급 기준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한다”며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돼 증빙서류 없이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즉시 받을 수 있다. 대상은 △1그룹(21시) 유흥시설 등 △2그룹(21시)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22시) 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피시(PC)방 카지노(내국인) △기타그룹(22시)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등 4그룹이다. 3그룹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았다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0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해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소상공인 100만원 방역지원금, 누가 언제 어떻게 받나?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방역지원금 지급은 언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식당과 카페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달 27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해 약 75만개사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했다. 이 중 약 70만곳을 대상으로 이달 27일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된다.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다수사업체 일부 등 약 5만곳과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여행업과 숙박업 등의 소상공인은 내년 1월부터 지급이 이뤄진다. 이들은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 약 180~200만곳으로, 정부는 1월6일부터 지급에 나선다. 그 외에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해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방역지원금 신청‧지급방법은?

방역지원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곳은 27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8일은 짝수 대상으로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27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27일과 28일에는 홀짝제가 운영된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다. 이어 사흘째인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청‧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최대 일 4회 이체하던 것을 일 5회로 늘려 가급적 빨리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 또는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공동대표 사업체나 1인 다수사업체 운영 등의 경우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 지급된다.

소상공인 100만원 방역지원금, 누가 언제 어떻게 받나?

방역물품지원‧코로나19 특별융자 등 소상공인 추가지원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는 방역물품지원과 12조원 규모의 특별융자도 실시한다.

최대 10만원을 지원받는 방역물품지원금의 경우 방역패스 의무적용 114만5000천여곳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규모는 1145억원이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의 방역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빠르면 이달 29일부터 통합 공고와 별도 포털 등을 통해 상세안내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과 카페, 피시(PC)방, 독서실 등의 소상공인은 큐알(QR)코드 확인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금의 경우 하한액이 인상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되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된다. 또한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2조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융자도 실시된다. 정부는 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1% 금리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 공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10조원을 1~1.5% 저금리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약 100만곳에 내년 1월 3일부터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