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 품는다…공정위 “조건부 승인”

기사승인 2022-02-22 13: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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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 품는다…공정위 “조건부 승인”
쿠키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결과, 국제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65개중 26개, 국내선에서 양사 중복노선 총 22개중 14개 노선에서 독과점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내외 화물노선과 그 외 항공정비시장에 대해서는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노선에 대해서는 경쟁 항공사의 신규진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향후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치대상이 된 각각의 노선에 운임인상 제한과 좌석공급 축소 금지조치 등을 병행 부과했다. 대형항공사간 결합으로는 국내 최초 사례인 만큼, 구조적 조치가 부과된 것도 최초 사례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2019년 탑승객수 기준, 항공여객부문 국내 1,2위, 세계시장 44위와 60위 사업자다.  아울러 국내 시장 기준 4위인 진에어(대한항공계열), 6위 에어부산, 8위 에어서울(이상 아시아나계열)등 저비용항공사(LCC)간 결합도 발생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신고접수 이후, 1년여간 심사전담팀 구성해 여객·화물분야 경제분석을 실시해 왔다. 아울러 해외 경쟁당국과 협의해 노선별 경쟁제한성과 시정조치안을 검토해왔다. 

공정위는 동남아·중국 등 중단거리 노선에서는 슬롯 외 운수권 재배분에도 나선다. 이에 국내LCC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결합 당사회사들은 통합으로 인한 효익을 국내 항공운송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제고와 소비자편익을 높이는 자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항공당국·이행감독위 등과 함께 시정조치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