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실트론 사익편취, 법원 판단 받는다

SK, 공정위 제재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제소

기사승인 2022-04-16 13: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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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실트론 사익편취, 법원 판단 받는다
서울 종로 서린동 SK빌딩.    윤은식 기자

SK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SK실트론 사익편취' 제재에 불복하고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16일 재계 등에 따르면 SK(주)는 전날(15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최태원 회장도 같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다.

SK는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후 검토를 거쳐 대응 방안을 모색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공정위 제재 의결서를 받으면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전원회의 결정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1월 경제개혁연대가 SK의 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최 회장이 사들인 실트론의 지분이 사익편취에 해당하는지 조사 요청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최 회장과 SK(주)에 각각 과징금 8억원, 16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결정에 SK는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SK(주)는 2017년 실트론 지분 51%를 실트론 대주주였던 (주)LG로부터 주당 1만8139만원에 인수하고 경영권을 확보했다. 같은 해 4월 실트론 채권단과 사모펀드는 잔여 지분 49%를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외하고 약 30% 할인된 가격으로 공개 매각에 나섰고, 공개 입찰에 참여한 SK가 잔여 지분 가운데 19.6%를 인수하고 나머지 29.4%를 최 회장이 취득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SK가 충분히 잔여 지분을 사들일 자금의 체력이 충분함에도 최 회장에게 29.4% 지분을 취득케해 부당 이익을 얻게 했다고 판단했다. 회사에 돌아갈 이익을 최 회장에게 넘겼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은 그룹 총수로는 처음으로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참석해 공정위의 사익편취 의혹을 반박했다. 한편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에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