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원 통 큰 코로나 손실 보상, 실현 초읽기

尹정부, 1호 공약 시동…국무회의서 59.4조원 규모 2차 추경안 확정

기사승인 2022-05-12 16:30:09
- + 인쇄
600만원 통 큰 코로나 손실 보상, 실현 초읽기
지난해 7월 2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방역지침 재정립과 전액 손실보상을 촉구한 바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소상공인 1000만원 손실보상’이 사실상 실현될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예정)은 12일 윤 정부 첫 국무회의에 이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1호 공약 실현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2차 추경안은 총 59조4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핵심인 소상공인 지원은 26조3000억원이다. 세부적으로 23조원은 ‘손실보전금’, 1조5000억원은 손실보상 제도개선, 1조7000억원은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조정으로 책정됐다. 자생력 강화 및 재도전 지원에도 1000억원이 편성됐다.

손실보전금으로 쓰일 23조원은 다시 업체별 매출규모나 매출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도록 계산됐다. 업체별로는 연매출 2억원 미만은 매출감소율과 관계없이 600만원이, 2~4억원 규모는 매출감소율 40% 이상은 700만원 그 이하는 600만원을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매출액 4억원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 800만원, 40~60%는 700만원 40% 미만은 6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여기에 방역조치 대상으로 분류됐던 매출액 30억원 규모 이하의 중기업도 700~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했다. 지원금도 700~1000만원으로 매출 규모 및 감소율에 따라 100만원 또는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1조5000억원을 배정한 손실보상 제도개선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구상했다. 

먼저 손실보상금 산정하며 적용했던 보정률을 당초 90%에서 100%로 상향할 계획이다.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일 생각이다. 남은 3000억원 가량은 2/4분기에도 이어진 방역조치로 발생하는 손실보상분으로 빼뒀다.

직접 보상과 함께 간접 지원안도 추경안에 담았다. 구체적으로 △긴급 금융지원과 채무관리에 1조7000억원, △자생력 강화 및 재기 지원에 1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긴급 금융지원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먼저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0억원을 출연해 3조원 규모의 신규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례보증에 쓰기로 했다. 

또, 총 7조7000억원 규모로 파악된 7% 이상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8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30조원 규모의 잠재부실채권을 매입해 10조원 수준으로 낮추는 직접 채무조정도 단행하기로 했다. 예상 비용은 7000억원 가량이다.

여기에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인터넷몰·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판로 진출 지원이나,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등 소상공업종의 스마트화 지원을 확대하는데도 예산을 할당했다.

당장 경영의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는 경영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들을 지원해 경영문제를 해소하는 ‘긴급경영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만약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재도전장려금을 5만개소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도 담았다.

한편 정부는 손실보상 외에도 △방역보강에 6조1000억원 △민생·물가 안정에 3조1000억원 △예비비 보강에 1조원을 2차 추경안에 포함시켜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거대야당이 버티는 국회에서 논의에 소상공인들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