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종 bhc회장, BBQ 내부전산망 불법 접속 혐의 '유죄'

기사승인 2022-06-08 14: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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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종 bhc회장, BBQ 내부전산망 불법 접속 혐의 '유죄'
박현종 bhc그룹회장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쟁사 내부 전산망에 불법으로 접속해 자료를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bhc그룹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대표가 직접 나서는 등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증거 조작을 위한 것이 아닌 중재 소송과 관련한 사실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서울 송파구 bhc본사에서 당시 BBQ 재무팀 소속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박 회장은 BBQ와 진행 중인 국제 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