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내년 최저임금, 소상공인 경영 부담 고용 불안만 가중"

노동부에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 제출

기사승인 2022-07-10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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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에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윤은식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년 최저임금안에 이의제기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코로나19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고통받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하고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불안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

경총은 8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이의제기서 제출 이유로 경총은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매우 높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과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면 5% 인상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적용 하지 않은 점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 5.0% 산출근거가 적절치 않다는 점 등 4가지를 들었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고려 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경총은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확정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한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1만15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을 넘어 다수가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한국은행 분석결과 중소기업의 절반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지난해 기준), 향후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금융비용부담 역시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 했다.

최저임금 5% 인상은 과도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내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고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이미 초과해, 세계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는 G7 국가들과 비교해 가장 높은 62.0%에 도달했다"며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고 지적했다.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지나치게 빠르게 인상되고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일부 업종은 現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다"며 "올해 역시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결정했다는 점 역시 문제"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산출근거 문제점에 대해 경총은 "해당 산식은 거시적으로 국민경제 평균적 임금조정률을 결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국민경제 전체의 평균이라 보기 어려움에도 이에 대한 고려없이 산식을 직접 적용한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과거에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다가 이미 최저임금이 매우 높아진 작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비롯한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번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이자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그리고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무리한 결정이었다"면서 "정부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재심의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