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합격은 권성동?"...청년에 공정은 없다

류호정 의원, 채용비리특별법 제정 촉구 회견
특별법 '청년 1호 법안'으로 추진 해야
다수 은행 채용비리 무죄 또는 솜방이 처벌
법원, 법의 미비가 원인...특별법 발의 주목

기사승인 2022-07-26 15: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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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DB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채용비리특별법은 '청년 1호 법안'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몇 년간 지속한 은행권 채용비리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서 채용비리특별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류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특혜채용 논란, 진정 사죄한다면 채용비리 특별법 제정으로 응답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직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시민사회와 청년 단체들의 '채용비리특별법 제정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온라인상에서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이라는 패러디몰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의 대통령실 특혜채용 논란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가 담긴 문구"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취임할 때부터 공정을 강조하고 약속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며 "지난 몇 년간 지속된 은행권 채용비리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서 채용비리특별법 제정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지난 15일 윤 대통령의 지인인 강릉시 선관위원의 아들 우모씨가 대통령 사회수석실 행정요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지자 "내가 추천했다"며 "역량이 충분한데 높은 자리도 아니고 행정요원 9급으로 들어간 걸 가지고 무슨"이라고 말한바 있다. 이 발언이 문제되자 권 대행은 본인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류호정 의원실. 

류 의원은 "정부여당이 만들어낸 불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를 고려하면, 한마디 사과로 끝낼 수는 없다"며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국민의힘이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 제정까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 의원은 은행권 채용비리로 청년들이 이미 좌절을 겪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다수 은행 채용비리 판결을 보면 대부분 몸통인 회장은 무죄로 깃털인 직원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지난 6월 신한은행 채용비리 재판에서 조용병 회장이 업무방해죄에 대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다만 재판부는 채용비리에 적용할 법의 미비점을 들어 판단의 한계를 지적했다"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채용비리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거나, 채용비리를 규율하는 입법의 미비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최근 국회에서 채용비리 자체를 규율하기 위해 가칭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밝힌바 있다.

류 의원은 "채용비리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다. 채용비리를 내버려두면 개인의 노력과 공정성에 대한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우리 사회는 특권과 반칙이 용인되는 사회로 전락할 것"이라며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출발점이 되는 정글 같은 사회에서 기회를 빼앗긴 청년은 더 이상 공정을 믿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정부가 취임 당시부터 내세운 공정은 지금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여당까지 특혜채용에 연루돼 불공정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채용비리를 적폐 청산 과제로 규정하고도 집권 내내 법안 마련에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도 정치공세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류 의원은 이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구직자들의 분노에 공감하고 진정 잘못을 바로잡고 사죄하고 싶다면 채용비리처벌법 제정으로 응답해야한다"며 "현재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되고 있는데 국회는 채용비리특별법을 청년 1호 법안으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