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정대상지역’ 풀렸다… 달라지는 점은?

세종 제외한 지방권-일부 수도권 외곽지역 조정대상지역서 해제
투기과열지구 43곳서 39곳, 조정대상 101곳서 60곳으로 줄어
대출-청약 등 다양한 부분서 규제완화 혜택

기사승인 2022-09-21 1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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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조정대상지역’ 풀렸다… 달라지는 점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사진=임형택 기자

국토교통부가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과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은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지방을 중심으로 규제가 완화된 만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이날 규제지역 조정은 지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됐다. 세종은 투기과열지구는 해제됐으나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경기도에서는 파주·동두천·양주·안성·평택 등 접경지역과 외곽 일부 지역이 해제됐고 인천은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수도권 주요 도시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도 이번 해제 대상에서 빠졌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라 그간 제약받았던 대출과 청약 등 다양한 부분에서 규제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먼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9억원 이하)에서 70%까지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은 가구당 2건(보증한도 5억원 이내)까지 가능해지고 여기에 취득세나 양도세(중과세율) 등 부동산관련 세금에 대한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분양권 전매도 자유로워진다.

다만 규제지역이 완화돼도 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매수심리 위축, 집값 하락 등 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규제 완화 필요성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매수자의 입장에선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매입 의지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 높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이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단기 거래 증가나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을 기대하기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번 규제지역 완화·조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수도권이 사실상 조정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이 가장 크다”며 “서울·수도권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고 해도 여전히 다른 저해요소들은 그대로다. 정부에서 정상화하겠다는 여러 규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