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에서 한 잔?… ‘불법’ 음주산행 위험해요

11월부터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과태료 ‘10만원’
“낙상·저체온증 위험 높아… 산행 음주 문화 자제해야”

기사승인 2022-10-27 0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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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에서 한 잔?… ‘불법’ 음주산행 위험해요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곽경근 대기자

가을철 산을 즐기려는 등산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산악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산행 중 음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어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음주행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11월 초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처벌을 강화한 건 음주 산행과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다. 2018년 3월부터 국립공원 음주행위가 전면 금지됐음에도 음주산행이 지속되고 있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3만5185건으로, 매년 평균 700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했다. 2020년에는 8454건으로 457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등산사고가 가장 많았던 달은 10월로, 2020년 기준 1317건의 등산 사고가 발생했다. 743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고, 이 중 16명이 사망했다. 

특히 2015~2019년 발생한 등산사고 중 17%는 음주 및 금지구역 출입 등 안전 수칙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였다. 국립공원공단이 2019년 적발한 음주산행은 총 416건에 달했다.

다만 공원 내 모든 장소에서의 음주가 불법은 아니다. 정상부에 위치한 대피소, 폭포 근처, 바위 위나 바위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 곳(암장), 길이 험한 일부 탐방로에서만 금지된다.

문제는 불법이 아닌 장소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음주 후 산행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저체온증, 낙상 등의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음주 후 산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

김선영 경희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음주로 인해 평형감각 저하에 따른 낙상과 부상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자율신경조절 이상과 큰 일교차로 면역력 저하, 급격한 체온 저하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순성 자생한방병원 원장(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도 “등산을 하다 보면 발을 잘못 디뎌 넘어져 골반과 허리를 다치거나 발목, 무릎 등을 접질리는 경우가 잦다. 특히 음주를 하게 되면 균형 감각과 사고 및 대응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들에 취약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등산객 사이의 입산주, 정상주 같은 산행 음주 문화는 무조건 피해야 한다”면서 “등산을 하다 낙상사고나 접질리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의료기관부터 방문하는 것이 현명하다. 단순 근육통일 가능성이 높지만 염좌나 디스크(추간판)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질환이 만성화될 수 있는 만큼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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